"박카스 취급않는 슈퍼가 없다"
- 강신국
- 2003-08-02 06:32: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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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조사결과, 슈퍼 80% 일반약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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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병당 500~600원에 판매
박카스 등 드링크제를 중심으로 일반약 슈퍼 판매 실태가 심각하다.
판매 품목을 보면 박카스가 주종을 이뤘지만 원비디, 까스활명수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데일리팜이 방배동과 고속터미널 인근 슈퍼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은 박카스 등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고속터미널 인근 가판대 7곳 모두 박카스를 취급했고 가격은 병당 500~600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서초의 한 슈퍼 업주는 "제기동 부근의 속칭 깡통시장을 통해 직접 구입해다 파는 업주들도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는 음료수 도매상과 거래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주는 "인근 슈퍼들 중에는 약국서 직접 박카스를 사다 슈퍼서 되파는 경우도 있다"며 "어차피 약국에서도 350원에 사와 600원에 팔면 손해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들 업주 중 대다수는 박카스가 의약품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슈퍼에서 박카스 판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아는 슈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터미널 부근의 한 가판대에선 별도의 아이스 박스에 얼음을 가득 채워 놓고 암암리에 박카스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 업주는 "지금 박카스를 팔지 않는 가게가 있냐"며 "그렇다면 약국에선 약만 팔아야지 칫솔, 모기향 같은 것은 왜 파냐"고 오히려 역성을 냈다.
◆주 유통경로는 '깡통시장'
관련 업계와 슈퍼들에 따르면 제기동의 음료수 도매시장인 속칭 '깡통시장'을 통해 도매와 소매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도매 업체들이 청량 음료 등을 유통하면서 박카스를 억지로 끼워팔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렇다면 박카스를 보급하는 음료 도매업체들은 어디서 제품을 받아올까?
식약청은 이에 도매상과 거래하는 중간 납품업자가 있다며 최근 단속에서 적발된 L씨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루트를 아직까지 확보치 못 했지만 일반약 불법 유통에 대해 추가 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적발활동 지지부진
이런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보건소 등 관계당국의 적발 활동도 지도·계몽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논의' 등 관계 기사가 나간 후 일부 슈퍼 업주들이 이제 일반약을 팔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카스가 의약품이라는 점과 슈퍼에서 판매 되면 불법이라는 것에 전혀 문외한인 슈퍼들이 많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며 "이런 이유로 단속활동이 지도계몽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개국가는 약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약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기의 한 약사는 "박카스의 슈퍼 판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이런 무분별한 상행위가 나온데엔 일부 개국약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즉 환자들이 박카스를 구입할 때 약국과 슈퍼의 차이점을 과연 얼마나 인정하겠냐는 것이다.
동작의 한 약사는 "다른 드링크제와는 달리 박카스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 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슈퍼마켓과는 달리 편의점과 대형 할인매장들은 혼합음료로 분류된 드링크만을 판매했고 박카스 등 일반약은 판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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