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으로 면허미신고 약사 청구반송 방지하세요
- 강신국
- 2023-04-26 19:5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심평원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 안내
- 지난 3일부터 면허신고제 따른 면허정지 시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월 3일 면허신고제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가 시작되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 후 청구할 경우 차등수가 산정위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이 운영 중인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불능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4월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로 인해 일부 약국 내 면허효력 정지 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청구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면허 미신고에 따른 약사면허 효력정지 인력으로 인한 청구불능(반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면허신고 안한 약사 채용땐 불이익...신고여부 확인 이렇게
2023-04-12 11:15
-
"약사면허 미신고자 인력산정 불가…신고 여부 확인해야"
2023-04-04 14:48
-
근무약사 등록하려다 ‘화들짝’…면허정지 현실화
2023-04-03 18: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6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 7청주시약, 다제약물 자문약사 역량 강화 나서
- 8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32개 업체 적발…시정명령 조치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