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국민 편리만 강조하는 약 배달, 분노"
- 강혜경
- 2023-02-16 15:03: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원 일동 성명서 발표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약사회는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가 편리만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에 앞장서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복지부의 약 배달 추진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약 배달은 약국이 아닌 닥터나우 앱에서 결재가 진행되고 결국에는 복지부가 사설 플랫폼을 도와주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약사회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배달 서비스는 편리성만 추구하다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 배달 라이더의 안타까운 안전사고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낳고 있다"며 "약은 잘 쓰면 명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수 있다.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약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약 배달의 편리성 뒤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를 복지부는 보지 않은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안전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불편함을 이기는 참된 건강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4"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5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6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7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8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