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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라벨, 일반약 아닌 전문약에만 적용 필요"

  • 이정환
  • 2023-02-13 10:31:47
  •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 "시범사업서 효과성 확인해야"
  • 식약처 "e-라벨 필요성, 전 세계로 확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의원실이 의약품 종이설명서를 바코드, QR코드 등 'e-라벨'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법안을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등을 고려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은 e-라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라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13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의약품 정보를 전자정보로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에 대해 용기나 포장에 전자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희 위원은 첨부문서를 전자화 하면 병도 종이문서 제작이나 변경 없이 환자와 의료인에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진 위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첨부문서 전자제공의 활용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점검하고, 첨부문서 전자제공을 재량으로 할지, 의무로 할 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적용 범위는 일반약이 아닌 전문약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진 위원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 전문약에 한정해 도입했거나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라며 "고령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의사 처방으로 사용되는 전문약에 전자정보 제공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모바일, 전자기기 등 정보접근성 환경이 변화해 e-라벨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전자정보 제공으로 환자, 의료전문가가 최신 안전성 정보 등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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