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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넘는 종병 '산부인과 의무 배치'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3-01-30 17:09:05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산부인과 운영 종병, 정부 지원 조항도 담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100개 이상 병상수를 보유한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하고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분만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게 법안 목표다.

30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정부가 산부인과를 개설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와 분만실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병상 수를 기준으로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로 개설하고 산부인과 개설 종합병원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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