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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간접수출 무혐의 처분이력 톡신 소송 '터닝포인트'

  • 노병철
  • 2023-01-26 05:40:52
  • 서울서부지검, 주사제 간접수출 인정
  • 전임 사건서 약사법상 국내 판매 아닌 수출로 해석
  • 무혐의 처분 나면 소송전·행정처분 '일대 전환점' 기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왼쪽)과 서부지방법원 전경.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2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논란이 조만간 검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이미 이번 사안과 동일한 쟁점인 간접수출을 수출로 판단해 약사법상 '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44811호 사건은 톡신제제 이슈와 동일한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 수출 논란에 대한 사안으로 당시 수사당국은 재론의 여지없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2016형제44811호 사건 역시 수출 목적으로 국내 무역업체에 주사제를 판매한 행위를 수출로 볼지, 아니면 국내 판매로 보아야 하는지가 초미의 이슈였다.

피의자(제조업체)는 국내 수출업체에 주사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공급, 실제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구매 확인서 교부 등 간접수출과 관련한 모든 물적 증거를 수사당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식약부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간접수출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수출업체에 공급한 주사제가 전량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의약품 수출을 판매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1도2479)를 적극 인용했다.

덧붙여 피의자가 주사제를 국내 무역업체에 공급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대원칙에 맞지 않아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로펌 관계자는 "서부지검 식약부가 6년 전 주사제 간접수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만큼 동일사안의 범주에 있는 이번 톡신 간접수출 논란(식약처와 톡신업체 간 소송)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성을 인정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1월 휴젤·파마리서치, 2022년 10월 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등 수출 전용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간접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판매혐의를 적용해 해당 품목 허가 취소·회수·폐기 등 전(全)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려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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