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온라인 실시
- 이혜경
- 2023-01-16 10:1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신규 과목으로 신설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 조사는 심화과정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신규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 이해 및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 업무소개 등 기본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이다.
2023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누리집(pvtraining.drugsafe.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4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5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6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9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10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