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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600만원 어치 감기약 싹쓸이 판매 약국의 미스터리

  • 강신국
  • 2022-12-29 22:01:36
  • 하남시약사회-보건소 조사나섰지만 허사
  • "감기약 2000개 캐리어에 담을 수 있나" 의문
  • 보건소 탐문조사로는 한계...CCTV 확인 등 경찰 조사해야 의문점 해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하남발 600만원 어치 감기약 판매를 놓고 정부,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내 감기약 수급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국을 찾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약사회도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역찮은 점도 있다. 600만원 감기약 사재기 보도를 보면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을 담아갔다고 돼 있다. 1개당 3000원으로 계산하면 2000개를 구입해야 600만원이 된다. 2000개 감기약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남보건소와 하남시약사회는 29일 부랴부랴 지역약국 조사에 나섰지만 해당 약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을 찾아 사건을 해결하려면,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 유일한 방법은 지역 약국 앞 거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캐리어를 든 사람의 약국 방문 현장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약사가 자백하지 않는 한 보건소와 약사회 탐문조사로는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이유를 살펴보자. 공적마스크 판매까지 이어진 지난 마스크 대란도 코로나 초기 국내 물량의 중국 수출과 중국 보따리상의 대량 구매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도 감기약 중국 유출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

판매수량 제한까지도 검토하던 정부는 일단 약사회를 통해 대량판매 자제를 당부하는 수준에서 1차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하남의 한 약국에서 중국 보따리상이 600만원 어치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을 적용 '약국 등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약국의 과량 판매는 도매 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개월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도 애매한 대량판매 기준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600만원 어치를 판매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50~100개 씩 감기약을 주문하는 경우 이를 대량판매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감기환자에게 적정 수량을 판매하라는 게 복지부 지침인데 실제 약국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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