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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년치 연수교육 이수가 핵심…면허신고 대처법은

  • 김지은
  • 2022-12-28 21:13:41
  • 올해 면허신고 희망 약사 12월 30일까지…2020·2021년 보충교육 수강
  • 2023년 1월 이후 면허신고자는 2022년도 보충교육 받아야…내년 3월 개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까지 약사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면허신고가 반려된 약사는 연도별 보충연수교육 이수 현황과 약사회 면허신고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 확정 내용을 공고하는 한편, 약사 면허신고 제도 관련 세부 내용을 Q&A를 통해 안내했다.

이번 복지부 안내에서는 약사 면허신고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거나 반려된 약사들의 보충연수교육 이수 방법과 연수교육 면제 기준 등을 설명했다.

우선 약사 면허신고를 진행하려면 3년간의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돼야 한다. 해당 기간에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는 보충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사이버연수원((http://edu.kpanet.or.kr)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려는 약사는 2020년도, 2021년도 보충교육을 수강하면 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하려는 자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2022년 보충교육은 2023년 3월 경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개강 예정이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했지만 연수교육 미이수 등의 이유로 반려된 약사는 결과적으로 면허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완료하려는 경우에 해당돼 2022년 보충교육을 추가로 수강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12월 30일 오후 6시를 넘겨 신고한 경우 연수교육 이수 등 절차를 준수했다면 2023년 1월 2일(월요일)부터 면허신고 수리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수교육 미이수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면허신고가 반려 처리돼 2023년도에 면허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이 경우도 2022년도 보충교육 이수가 추가로 필요해진다.

복지부는 또 연수교육 면제의 기준을 설명했다. 연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약사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어 약사 면허신고가 반려됐다면 직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약사회 면허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반려된 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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