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미신고 약사 4235명 면허정지 처분...신고하면 회복
- 김정주
- 2022-12-28 1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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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신고 불인정 반려된 약사 3054명 '수취인 불명'
- 미신고로 행정처분 확정 4235명은 신고하면 7일 정도 후 면허 회복
- 약사회, 오는 30일까지 면허신고 관련 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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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된 3000여명의 약사들은 오는 2월 이전, 즉 내달 안에 면허신고를 올바르게 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된 처분 대상 4200여명은 신고하면 별도 절차 없이 7일 정도 소요 후에 면허가 회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수취인 불명의 대상 약사들을 항목별로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 확정 내용을 공고하고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고된 처분 예고(신고 반려자) 또는 대상자는 총 7289명이다.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 약사 3만6180명과 그 외 기관 활동 약사 2만7281명, 총 6만3461명 중 11.5%에 달하는 수치인데, 처분 위기에 놓이거나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수취인 불명 상태인 것이다.
먼저 신고 반려자는 올해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했지만 연수교육 미이수나 인정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됐다. 이들은 총 3054명으로, 2월 처분 전까지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확정자와 함께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사는 총 4235명이다. 이들은 2월에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인데, 이후에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를 회복할 순 있지만,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7일 가량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약사로서 직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들은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처분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에 이의신청서를 낼 순 있지만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사전통지 안내에 따라 약사회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고 후 일정 기간 후에 면허가 복구되기 때문에 약사회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면허신고 관련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충교육이나 연수교육 이수와 관련해 2023년도 신고는 올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를 계획했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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