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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교육 받고 신고하면 면허정지 회복"...진화나선 복지부

  • 김지은
  • 2022-11-09 15:06:14
  • 약사 면허 신고 관련 문의 폭주하자 주요 질의 내용 회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 미신고자들에 대한 효력 정지 통지서 발송으로 일대 혼란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9일 약사 면허 신고와 관련한 Q&A를 복지부의 회신을 바탕으로 정리해 배포했다.

‘약사 면허 신고, 문의하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를 제목으로 한 이번 복지부 Q&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11월 18일, 혹은 12월 16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나.

=11월 18일은 의견제출서 제출 기한인 만큼 효력정지와 별개 사항으로 형식적 절차이다. 12월 16일까지 신고하면 면허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12월 16일까지 신고가 가능한 경우 적절한 신고만 이행하면 의견 제출과 상관 없이 아무 문제가 없고, 설령 12월 16일까지 신고를 못해 면허가 정지된다 해도 면허 사용이 필요할 때 신고하면 7일 이내에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또 미신고자 대상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2023년 4월 3일부터 면허효력 정지 예정이다. 이에 대한 처분서는 올해 12월 말에 발송할 예정이다. 처분서를 받더라도 2023년 4월 3일 전까지 신고하면 면허 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사용이 가능하다.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언제 이수가 가능한가.

=2020년도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 11월 21일 오픈 예정이다. 사이버연수원(https://edu.kpanet.or.kr/main/index.asp) 회원 등록을 한 후 kpa-edu@daum.net로 면허증 사본을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등록하게 된다.

단, 최근 폭증한 면허신고 관련 업무로 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연수 교육과목은 대상자별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나. 타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약사회 연수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한가.

=약국 근무자의 경우 2022년도 정기연수교육의 경우 약국에 근무하면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2평점과 지역약사회(지부 또는 분회)에서 6평점을 이수하면 된다.

병원약사는 한국병원약사회에서 8평점을 이수하면 되고, 제조수입업체 근무자는 의약품(동물의약품 포함) 제조, 수입회사 근무자나 관리자(제조관리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경우는 대한약사회 산업유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조수입관리약사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면 된다.

더불어 제조수입업체나 유통업체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서 제조관리자 교육이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받은 경우 4평점이 인정된다.

또 의약품유통협회 KGSP교육(8시간),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에서 실시하는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도매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도 4평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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