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활용 '합법'…한의협 '화색'
- 강혜경
- 2022-12-22 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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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환자 진료 합법 판결 환영"
-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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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2일 "2만8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관찰된 임상 경험을 이론화한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이 새로운 의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판결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 해결과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의협은 "이번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과학시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등을 통한 한의학 발전을 이뤄내 세계시장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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