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문구누락' 창고형 약국에 공정위 시정명령
- 강혜경 기자
- 2025-12-08 16:46: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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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시정 요청…주의 촉구
- 광주시약 "뒷광고 관행 제동…투명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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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SNS 체험단을 모집해 협찬 광고를 진행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창고형 약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지역 내 메가스토어약국이 광고, 협찬 문구 등을 누락한 데 대해 공정위가 해당 약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정거래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메가스토어약국)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민원인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
시약사회는 "체험단 후기에 '광고' 표기가 빠져 있는 부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한 문제를 지적, 12월 4일부로 답변을 회신받았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 내에서 우려가 제기돼 온 기형적 약국의 '뒷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부당 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약국 광고의 투명성과 신뢰도 역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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