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간편통보' 2일부터 본격 시행...어떻게 진행되나
- 김지은 기자
- 2026-01-30 1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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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통보 본격화…약국 ‘기록 남는 통보’, 의사 ‘직접 확인’ 구조
-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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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월2일 월요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 방식이 큰 변화를 맞는다. 기존 전화·팩스·이메일 중심의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통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약사법 일부 개정에 따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은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법 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전산 통보로 전환” 약국가 관심…지부 매뉴얼 제작 추진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 약국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통보 방식뿐 아니라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범위와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2025년도 최종이사회에서도 대체조제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한 이사는 “회원들 사이에서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두고 혼란이 많다”며 “200mL 제품이 처방됐을 때 100mL 2개로 조제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심평원에 문의했더니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회원 약사들도 이전보다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에 맞춰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만한 대체조제 가능 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헀다.
이에 대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회원 혼란에 공감하며 지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작년 시행규칙이 통과되고 이후 모법까지 반영됐지만, 당초 복지부가 심평원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아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관련 정보를 추출해 심평원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대체조제·수정조제·변경조제 간 개념 차이로 회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개설…우선 일괄 업로드 방식
심평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별도 사이트인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에 따른 것으로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전화나 팩스 대신 이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시행 일자를 지정하면 해당 내역을 엑셀 파일로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건별 입력도 가능하지만 건수와 관계없이 일괄 업로드가 가능해 업무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는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이 유비케어 등 타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엑셀 연동 방식인 만큼 “시스템 개편은 하루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약국 입장에서는 당장에 별도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는 불편은 있지만 즐겨찾기 등록 등을 통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로그인 역시 건보공단·심평원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기존 전화·팩스 통보 방식과 달리 통보 기록이 전산으로 남는다는 점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향후 대체조제를 둘러싼 분쟁이나 행정 처분 발생 시, 약국이 통보 의무를 이행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는 ‘직접 확인’ 구조…"원클릭 API 연계, 올해 안으로"
현재 구조에서는 처방 의사가 대체조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별도의 알림 기능은 없으며 의사는 자신의 면허번호로 로그인해 본인이 처방한 건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처방 의사·조제 약사·환자가 대체조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API 방식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역시 API 도입을 적극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사용법 안내 홍보 영상 제작에 착수했으며 관련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도 준비 중이다. 시·도지부를 통한 안내 공문 발송도 예정돼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는 약국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제도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제시와 시스템 고도화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일부 약국에서 테스트로 운영을 해보니 예상보다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했다”며 “최종 약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은 API 연계 방식이다.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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