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임명 제도, 이제는 개선해야
- 데일리팜
- 2026-03-11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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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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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정관에 따라 3년마다 회장을 선출하고,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정책을 수행할 집행부 임원을 구성한다. 이 가운데 부회장은 총 12명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장의 지명이 곧 임명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의원총회의 인준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임원 선임 방식은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부회장직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선거 지지에 대한 보답성 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보다 친분이나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부회장의 업무 역량과 역할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약사회 운영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때라 생각한다.
모든 부회장을 회장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 3명 정도는 대의원총회에서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부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약사회 운영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제안이 회장의 인사권을 전면 부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과 대의원총회가 선출하는 부회장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약사회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선출된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건강성과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회장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약사 사회의 주요 정책과 회원 권익 보호에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균형, 그리고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회원의 신뢰를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부회장 임명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듯하다. 대한약사회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사 구조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부회장 임명 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필자 약력 |
-전 서초구약사회장 -전 대한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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