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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약국이 의원보다 2배 많아

  • 강신국
  • 2022-11-28 21:40:10
  • 복지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방안 공유
  • 환자안전 과정을 의약대 필수 교과목 지정 추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안전관리 전담인력 자격에 약사가 추가된 가운데 약국의 환자안전 자율보고건수가 의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8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공유했다.

먼저 지난 10월 기준 요양기관 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2만5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만991건 ▲요양병원 1만528건 ▲약국 7531건 ▲병원 4600건 ▲의원 3298건 순이었다.

사고 종류별 유형에선 전체 6만3976건 중 낙상이 2만9121건(45.5%)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약물오류가 2만1077건(32.9%)으로 뒤를 이었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
한편 복지부는 국민 안전에 중대 위해를 미치는 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독립적 사례분석 TF를 운영 중이다. 지난 3월부터 가동된 의약품 투약 오류 사례분석 TF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대, 간호대, 약대 등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환자안전 과정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대상 보고 방법·절차 교육, 의무보고 지침 배포 및 온라인 설명회 운영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지 배포 등 사고원인, 예방·재발방지 대책을 의료현장에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환자안전법은 지난 2020년 7월30일부터 시행됐고, 2021년 1월 30일부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포함, 위원회 법정 정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아울러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약사가 추가됐고 전담인력 배치현황,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보고 의무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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