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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약국 개설약사 3명 면허자격 정지될까

  • 강혜경
  • 2022-11-27 19:39:48
  • 약사회, 윤리위 의결 거쳐 복지부에 처분 의뢰
  • "현행법 저촉 소지" 판단했던 복지부 결정만 남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우후죽순 개설됐던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약사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한 가운데, 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복지부는 앞서 대면환자를 받지 않고 오로지 배달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비대면 배달전문약국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소재 배달전문약국 개설약사 3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울에 개설됐던 배달전문약국 또는 배달전문 의심약국은 총 5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Y구와 K구 소재 약국이 조기 폐업·휴업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실제 처방전을 받고 영업을 해 온 S구와 또 다른 S구, G구 약국은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S구와 또 다른 S구 약국은 폐업 상태이며, G구 약국만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3곳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에 상신키로 결정했다.

약사회 측은 "윤리위 당시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법률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인 점을 고려할 때 약국의 의약품 배송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사항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청문기회를 제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고나 선거권 및 임원직 박탈 등 자체 처분은 처분 및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자체 처분 및 징계수위를 정하기보다는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해 복지부가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토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약사회는 약국에 기이한 그림을 내걸고,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일괄 5만원에 판매하며 물의를 일으켰던 대전 모 약사의 면허를 치료 시까지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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