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취약지역 명분 전국 확대 안돼…의약품 안전 우선"
- 김지은 기자
- 2026-07-21 10:31: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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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품목 늘린다고 무약촌 해결 안 돼…공공약료 강화가 해법"
- "카페인도 접근성 확대 후 규제…의약품은 더욱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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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방침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비24시간 소매점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해 "의약품 접근성은 높이되 국민 안전의 문턱까지 낮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야간·휴일과 농어촌·도서·산간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전국적인 편의점 판매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밀집한 도심 편의점의 판매 품목을 확대한다고 무약촌 주민의 불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지역 인구 감소와 의료자원 편중, 약국 운영의 어려움, 야간·휴일 약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원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접근성 확대가 반드시 안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카페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약사회는 "카페인 함유 제품과 고카페인 음료가 손쉽게 판매되면서 청소년의 과도한 섭취가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해외에서도 판매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상적으로 접하는 성분도 접근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연령과 기저질환, 복용 약물 등에 따라 부작용 위험이 달라지는 의약품은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은 동일 성분 중복복용과 과량복용, 간·신장 및 위장관 부작용, 졸음, 심계항진, 혈압 상승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품목 확대를 추진하기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관리 실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판매량과 미성년자 구매, 동일 성분 중복구매, 과량복용 및 이상사례, 판매 수량 제한 준수 여부, 관리·감독 실태 등을 전면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의 안전성 평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품목과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및 휴일지킴이약국 확대 ▲취약지역 약국 운영 지원 ▲보건소·보건지소와 지역약사회 연계 ▲이동약국 및 방문약료 활성화 등 공공약료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오남용·부작용 및 관리 실태 전면 조사 ▲객관적 안전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 전까지 전국적 품목 확대 중단 ▲취약지역 맞춤형 공공약료정책 우선 시행 ▲약사와 보건의료전문가, 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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