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의료재단 "검사결과 연동 중단, 환자안전 위협"
- 황병우 기자
- 2026-08-13 09:0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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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헬스케어 기존 연동 중단…재단 "소송과 별개 사안"
- 수기 입력 시 누락·오입력 우려…진단·치료 지연 가능성
- 상호운용성·데이터 접근권 등 EMR 인증기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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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병우 기자]씨젠의료재단이 이지스헬스케어의 검사결과 연동 중단을 두고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제공업체 사이의 계약·소송상 분쟁과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검사결과 연계는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씨젠의료재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과 EMR 시스템 제공업체 간 계약·소송상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지스헬스케어는 지난 3월 기존 검사결과 연동을 6월 30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진료 차질을 우려해 연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재단은 협의 과정에서 이지스헬스케어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연동계약 연장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사결과 연동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과거 이력과 비교해 진단·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다. 계약이나 소송상 이해관계에 따라 중단할 경우 진료 연속성과 환자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재단 측 입장이다.
재단은 "손해배상소송은 법원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별개의 사안"이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결과 연동이 소송상 유불리나 협상 조건과 결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동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구체적인 기술적·보안상 사유와 근거를 의료기관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기 입력에 누락·오입력 우려…선택권 제한 지적
재단은 연동 중단이 의료기관의 단순한 업무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연동이 끊기면 의료진은 별도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 EMR 시스템에 다시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선택 오류와 결과 누락, 수치·단위 오입력, 과거 이력 미확인 등이 발생해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결과와 과거 이력은 EMR 시스템 제공업체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거나 소유한 정보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와 수탁검사를 통해 생성된 환자의 핵심 진료정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단은 EMR 업체가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의료기관의 검사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수탁검사시장의 거래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씨젠의료재단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검사결과 연계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적법한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을 정당한 기술적·보안상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동 거부 시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이나 소송 분쟁 중에도 검사결과와 과거 검사이력 등 필수 진료정보의 연계를 유지하고, EMR 인증기준에 상호운용성과 사업자 중립성, 데이터 접근권·이동권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단은 "검사결과 연동은 단순한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위해 책임 있게 제공돼야 할 핵심 진료기능"이라며 "검사결과 전달체계 안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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