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중기부·국조실 약 배송 확대 행정 독주"
- 강신국 기자
- 2026-08-21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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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을 앞두고 경제·규제 부처가 주도하는 '약 배송 전면 확대'와 '약국 조제·재고 데이터 민간 개방' 추진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파렴치한 행정 독주"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법안 통과 불과 몇 시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행(12월 24일) 전 '약 배송 전면 확대'와 '약국 데이터 실시간 개방'을 밀어붙이겠다는 충격적인 입장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발표를 산업계 로비에 편승한 경제 부처들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조직적으로 압박해 보건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월권행위'로 규정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중기부·국조실의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 철회 ▲복지부를 향한 부당한 외압 중단 ▲시범사업 기간 불법 유인·오남용 실태 전수조사 ▲심평원 조제·재고 데이터 민간 개방 전면 백지화 ▲12월 24일 제도 시행에 맞춘 국가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가동 등 5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영리 자본의 로비에 굴복해 약 배송 전면 확대와 데이터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성명서 전문 |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플랫폼 자본의 무분별한 시장 독점과 유통 교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본격 시행(12월 24일)되기도 전에 ‘모든 비대면 환자 대상 약 배송 전면 확대’와 ‘약국 재고·수량 데이터의 실시간 플랫폼 개방’을 밀어붙이겠다는 충격적인 입장이 발표되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산업계의 민원과 로비를 앞세운 경제·규제 부처들이 조직적으로 압박하여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월권행위이자 파렴치한 행정 독주이다. 이에 우리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공공 의료안전망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1. 법 시행도 전에 입법 취지를 짓밟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회가 사회적 숙의 끝에 개정 의료법(12월 24일 시행)에서 약 배송 대상을 의료취약지(섬·벽지) 및 거동불편 취약계층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의약품 변질 위험 차단과 대면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법 개정을 운운하며 ‘비대면진료 환자 전면 배송’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하고 사회적 합의를 짓밟는 무도한 처사다. 2. ‘접근성’ 명분 입증할 시범사업 원자료를 공개하고 불법·오남용 실태를 전수조사하라. 정부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난 시범사업 동안 거동불편 노인·장애인·도서산간 주민 등 실제 취약계층에게 약이 도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이터는 단 한 차례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오히려 원산협과 민간 플랫폼들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핑계로 주요 처방 약제와 비급여 처방 비중을 철저히 은폐해 왔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특정 비급여 의약품의 ‘약 쇼핑’과 오남용 창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데이터 은폐다. 근거 없는 확대는 정책이 아니라 특정 자본에 대한 특혜다. 정부는 배송 확대를 논하기 전에 시범사업 전 기간의 연령·지역·처방품목별 이용 실태와 플랫폼의 불법 유인·알선 행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전수조사하고 검증하라. 3. 국민 민감정보와 약국 조제 데이터를 민간 플랫폼에 헌납하는 ‘데이터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동네약국 중심’이라는 기만적인 수사 뒤에서, 심평원의 공공 데이터인 약국별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민간 중개업자에게 통째로 넘겨주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핵심 운영 데이터는 꽁꽁 감추는 영리 플랫폼에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처방·조제 이력과 약국 데이터를 바치는 것은 데이터 주권과 환자 고유 정보를 팔아넘기는 행위이자 보건의료 데이터 민영화의 시작이다. 조제 데이터가 영리 플랫폼에 독점 집적될 경우, 알고리즘을 통한 약국 줄세우기, 특정 의약품 유도, 환자 데이터의 상업적 마케팅 악용으로 이어져 보건의료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4. 12월 24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국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즉각 가동하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처방전달체계가 ‘닥터나우’와 같은 민간 영리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에 종속되는 구조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12월 24일에 맞추어, 처방전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완벽히 보호하는 ‘국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개발을 즉각 완료하고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면 가동해야 한다. 민간 자본의 개입과 독점을 배제한 공공 인프라 확립만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다. 보건복지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특정 플랫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청부 행정’을 멈추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유 권한과 전문성을 존중하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영리 자본의 로비에 굴복하여 약 배송 전면 확대와 데이터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보건의료계 및 깨어있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중기부와 국조실은 국회 입법 결단을 무력화하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 보건복지부를 압박하여 보건의료를 산업 논리에 종속시키려는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라! 3. 플랫폼의 데이터 은폐를 규탄하며, 시범사업 기간의 불법 유인·오남용 실태를 즉각 전수 조사하라! 4. 동네약국 종속시키고 보건의료 상업화 부추기는 심평원 조제·재고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전면 백지화하라! 5. 정부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시행에 맞춰 민간 종속 없는 ‘국가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즉각 가동하라! 2026년 8월 21일 경 기 도 약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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