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약 "약 배송 확대, 건보재정 악화·약 부작용 부추길 것"
- 김지은 기자
- 2026-08-22 18:09: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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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관리료 2년간 174억원 추가 지출 지적
- "안전성·재정 영향 평가 없이 전면 확대는 성급한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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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 동작구약사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수급,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22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처방약 배송까지 전면 허용될 경우 의료 이용의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져 불필요한 과잉·중복 진료가 증가하고, 진료비와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증가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구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분증 대여·도용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3217명, 금액은 약 40억6600만원에 달한다며 대면진료에서는 본인확인을 강화하면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약 배송이 일반화될 경우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리수진 뿐만 아니라 반복·중복 처방, 급여 의약품의 사적 비축이나 타인 양도·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처방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복용이나 과량·중복 투약 등이 발생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 등 환자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법률로 허용한 제한적 약 배송 제도도 제대로 정착하거나 검증되지 않았다"며 "안전성과 부작용, 재정 영향에 대한 평가 없이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성급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공적 자산이며 처방의약품은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니다"라며 처방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성명서 전문] |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처방약 배송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동작구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처방의약품 배송을 전면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 비대면 진료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관리료로만 174억 원이 넘는 건보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방약 배송까지 전면 허용되면 의료 이용의 문턱은 기형적으로 낮아진다. 병원 방문과 약국 수령 절차가 사라지면 불필요한 과잉·중복 진료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진료비와 약제비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급격히 고갈시킬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건강보험 부정 이용의 폭발적 증가다. 약 배송이 일반화되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 수진은 물론, 불필요한 의약품의 반복·중복 처방이 만연해질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의약품을 사적으로 비축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 국민이 납부한 귀중한 보험료가 개인의 불법적 이익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재정 누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처방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복용, 과량 복용, 중복 투약 등은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일으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 의약품 접근성만을 무조건 높이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보건 의료 정책이 될 수 없다. 현재 법률로 허용한 제한적 약 배송 제도조차 제대로 정착하거나 검증되지 않았다. 안전성과 부작용, 재정 영향 평가도 없이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성급한 탁상행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공적 자산이며, 처방의약품은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니다. 약 배송 전면 허용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부정수급, 불법 유통, 의약품 오남용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다. 동작구약사회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와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처방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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