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협박 방관" 약사 커뮤니티 손배청구 결론 늦어진다
- 강혜경 기자
- 2026-09-17 11:5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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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팩토리약국,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상 소송제기
- '석명 사항 이행 대기' 사유로 내달 1일로 기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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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이 약사 커뮤니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과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이 10월로 조정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전 10시10분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고인 메가팩토리약국과 피고인 약준모, 박현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달 1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변경 사유는 석명 사항 이행 대기로, 통상 재판부가 소송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불분명한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관련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15일 원·피고 양 측에 석명준비명령등본을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소가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약준모 측이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등과 관련한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방치, 피해를 입었다는 청구로 제기됐다. 약준모 운영진이 모욕과 협박 등이 포함된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방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 약준모 운영진이 직접 작성할 글이 아닌,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회원들이 원고를 비판하며 작성한 게시글의 관리 책임"이라며 "그간 약준모는 욕설·모욕·조롱 등 문제가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특히 당사자 요청시 주제와 무관하게 글을 삭제 또는 이동했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게시글을 선택적으로 방치헀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익명게시판의 운영자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공간의 표현적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도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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