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를 새 먹거리로"...산·학계 규제완화 기대감
- 정흥준
- 2022-10-19 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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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조·수입 규제 완화 위해 2024년 말까지 법 개정 계획
- 산업계 "규제 완화에 산업화 달려...별도 법 제정해 관리를"
- 학계 "희귀질환 타깃한 추출·합성 연구 활성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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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산업계와 약학계가 신규 시장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의료용 대마 제조, 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의료용 대마 시장이 열리면 학계는 연구 활성화, 산업계는 제품 개발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일 약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산학계 관계자들은 ‘의료용 대마와 규제완화’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규제 완화 방향성에 기대를 내비쳤다.

박 소장은 “국내에선 지역별 국가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농진청 연구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의료용 대마는 ‘헴프 및 CDB’ 법으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 소장은 “국내에선 종자에 대한 주권 확보가 필요하다.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스마트팜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또 대마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가공인인정기관 지정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뒷받침돼야 할 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박귀례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농촌진흥청도 5월 칸나비디올(CDB) 9% 이상 고함유 대마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0.3% 미만인 저함유 대마를 등록했다. 또 의료용 대마 연구 기술 표준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의료용 대마를 위해 식약처와 농진청 등 범부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마 추출과 합성 방법 연구를 다양화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희귀질환을 타깃으로 한 연구-제품 개발이 수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라이센스 인아웃을 할 수도 있지만 추출과 합성을 어떻게 달리 해서 특허를 피해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신약 개발은 먼저 세상에 랜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의료용 대마는 부작용과 안전성 논란이 겪었지만, 희귀질환 치료에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구와 제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었다.
캐나다 앨러타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박철훈 박사(제주대 약학대학)는 “캐나다도 의료용 대마가 추진되는데 사회적 진통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희귀난치질환에 의료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단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의료용 대마의 효능, 독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약과 병용 투여했을 때 간 대사를 통해 상승이나 길항작용이 일어나는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 개발, 설계는 흡연 형태의 부작용을 고려해 경구용 또는 경피용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 정부도 대마성분 자가치료제를 휴대 반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유통되던 의료용 대마를 치료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면서 “특정 희귀질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약으로 개발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내에서는 의료용 대마 관련 농림축산부 산업용 헴프 용역과제, 전주기 안전 관리 체계 연구 등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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