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입장서 본 대마오일 급여화..."적응증 확대 절실"
- 정흥준
- 2021-03-31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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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디올렉스 오늘부터 뇌전증 두 가지 증후군에 급여
- 김신애 장애인부모연대 위원장 "난치성 뇌전증환자 상당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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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일)부터 난치성 소아 뇌전증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료용 대마)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대마오일로 불리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지난 2019년 3월 식약처로부터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뒤 급여 등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병에 약 160만원으로 약값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번 급여화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겐 희소식이다.
하지만 보험을 적용 받는 뇌전증 환자는 2세 이상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환자로 한정돼있다. 국내 환자 수는 약 55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당수의 뇌전증 환자는 여전히 보험 밖에 있는 것이다. 급여 등재로 첫 발을 떼긴 했지만 향후 대상 환자를 확대해달라는 보호자들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최근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증복합위원장,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윤영미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전 원장을 만나 대마오일 급여화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의 자녀는 약 20년 투병생활을 하며 모든 뇌전증 약을 복용해도 경기가 줄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이지만, 급여 대상인 2가지 증후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대마오일 급여화에 대해 환자 보호자들은 모두 반기고 있다. 에피디올렉스를 처방 받는다면 다른 약을 줄일 수도 있다며 한줄기 희망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2가지 증후군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 딸아이를 포함해 많은 환자들이 대상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총 5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루에 수 차례에서 많게는 수십 번씩 발작을 한다"면서 "의사에게 에피디올렉스 처방을 요구해도 2가지 증후군 외에는 주지 않는다. 두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 때문이다. 적어도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고시에서 에피디올렉스의 급여 인정 기준은 3개월 사용 시 50%의 발작 감소 효과가 있을 경우 추가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엔 3개월마다 평가해 효과가 유지되면 지속 투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만큼은 첫 3개월만이라도 복용을 해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5종 이상 치료제 투여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용한다는 기준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뇌전증 약을 3가지만 사용한다고 해도 환자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만큼 척박한 상태다. 5가지는 기준이 너무 과하다. 최대 3가지로 기준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윤영미 원장은 "급여 등재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제 대기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텐데, 환자 편익에 맞춰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처방 위해 특정병원 찾는 현실...대마오일 인식 전환 필요
의료용 대마오일을 처방받기 위해선 특정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정 병원의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처방이 이뤄져야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 이를 위해선 처방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국내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윤 전 원장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대마오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좀 더 이뤄지긴 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선 대마오일 외에도 다른 제재들에 대한 선택지가 있는데, 대마로만 집중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원장은 "과거 대마오일 수요도와 환자 추이 조사를 했을 때 뇌전증 환자 중에 일부 환자들이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봤다. 일부 사례가 전체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의료진들의 판단에 달렸다"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환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초기 국내 공급이 됐을 때 1년 동안 약이 나갔을 때 약 80% 이상이 소아 환자였다. 급여를 기다리는 성인 환자들이 있었다. 아마 급여 등재가 되면 초기에 일시적으로 처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의료진들이 환자 처방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적응증 확대 등이 이뤄지기 위해선 해외 연구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의사도 처방을 위해선 확신이 있어야 하고. 국내 연구결과가 있어야 처방을 해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환자들에게 단지 해외 연구 결과만 보고 멍하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강주성 대표는 "대마오일 급여가 시작되는 첫 출발이다. 처방과 공급, 적응증 확대, 가격의 문제 등은 하나씩 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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