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보유 제약 ·도매업체에 '정보공개 동의서' 요청
- 이탁순
- 2022-09-03 16:1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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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기관이 요청하면 연락처 등 정보 제공 위해
- 코로나 따른 약 수급 문제 해결 차원…실효성엔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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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수급이 어려운 감기약 등 의약품 보유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 작성·제출에 강제성은 없지만, 준정부기관 협조 요청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락처를 제공 받는다고 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 수급 문제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제약사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1일부터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 공문에서 센터는 "의약품의 안정 수급 및 국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요양기관 등이 의약품 보유 업체의 연락처 정보(업체명, 주소, 대표 전화번호) 요청 시 제공하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협조 요청한다"고 밝혔다.
동의서를 제출한 기업은 요양기관 요청이 이뤄지면 특정 의약품 보유 여부 공개가 가능해진다.

공개되는 내용은 국내 유통되는 감기약 전문의약품은 436개의 보유 도매상 수와 보유 추정 재고량 등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는 보유 도매상 실명을 표기하진 않고 있다.
심평원은 약국 등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문의하면 정보 공개에 동의한 보유 도매상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제약·도매상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후 기한 내 이메일(star4zzang@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의약품 보유업체 연락처 정보제공 동의서와 법인인감증명서 1부다.
심평원은 지난 3개월 간 의약품 공급업체가 보고한 내역을 토대로 입고량과 출고량을 비교해 보유 도매상을 추정하고 있어 해당 정보가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재고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응들도 나온다. 수요가 월등한 상황에서 재고가 남아있다 해도 금세 바닥이 나기 때문에 일선 약국들이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수요가 높은 약을 피하고, 대체 품목을 처방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수요가 줄기 전까지는 의약품 수급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편 심평원은 감기약 재고정보를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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