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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후 본사업 계속하려면 맞춤건기식 법제화를"

  • 이정환
  • 2022-08-27 16:37:37
  •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 제안 "시범사업 이용자 ·매출 계속 증가"
  • 상담 전문인력과 소분 ·조합 위생관리 등 규정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행 중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 상 맞춤형 건기식 영업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건 별로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특례를 적용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샌드박스 유효기간 종료 후 본사업을 유지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 판단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 건기식 제도는 개인 별 생활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등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기식을 전문가로부터 추천 받아 여러 건기식을 조합·소분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6월 기준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등 15개 사업자가 168개 매장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고, 그 중 12개 사업자 86개 매장이 맞춤 건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맞춤 건기식 영업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건 별로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특례를 적용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증특례 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2년이 종료되면 법적 근거가 사라지므로 유효기간 종료 전 법령 정비 필요성 검토에 나서라고 했다.

진선희 위원은 "맞춤 건기식 영업은 2020년 6월 2개 매장이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6월 기준 86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는 약 5만4000명, 매출액은 약 56억원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시장 추이를 고려할 때 법적 제도에 근거한 영업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위원은 "맞춤 건기식은 안전성 측면에서 일반 건기식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소비자 개인 건강정보를 파악해 건기식을 조합 추천하는 상담 과정이 전제되므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GMP 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매 매장에서 건기식 소분·조합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소분·조합·재포장 과정에서 이물 등 혼입·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소분시설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봉 건기식의 위생적 보관과 유통기한을 고려한 재고관리, 소분과정에서의 청결유지 등 영업자의 특별한 위생관리도 요구된다"며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건기식법에 맞춤 건기식 영업 근거와 적용할 안전관리 규정 신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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