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 보상"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2-08-23 0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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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긴급사용승인 치료제 부작용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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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긴급사용승인 된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판허가 의약품 투여 후 부작용 발생 시 '약사법'을 근거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각각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투여한 뒤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피해보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 범위, 절차, 보상금 지급 조사·감정 등은 약사법 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22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5개다. 이부실드주, 라게브리오캡슐, 악템라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 팍스로비드가 그것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분야 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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