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융자에 가전 무상수리까지...수해약국 지원책은?
- 강신국
- 2022-08-12 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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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 마련
- 약사회 "지자체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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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융자 지원부터 가전제품 무상수리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은 다양하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수습, 복구 지원방향을 확정하고 신속히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는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약국에 집중됐는데, 피해 약국만 200여곳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 안정, 중소상공인 회복 지원, 금융 세제 지원 등 범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가전 3사와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한다. 합동수리팀은 11일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수리팀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 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 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최대 이동전화 1회선 당 1만 2500원·유선전화 월 요금 100%·인터넷 월 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상공인 회복지원 =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7000만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혜택을 마련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당 최대 10억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은행‧상호금융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제·금융지원 =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도 연기된다.
금융위는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과 협력해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해피해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수해 피해가 발생한 회원약국이 각 지자체에 피해보상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지원정책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 약국은 피해 증빙을 위해 지자체(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민간차원에서도 금융지원(카드대금 결제 유예, 이자, 수수료, 금리 등의 감면), 차량 및 가전 수리 지원 등 여러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 '재해 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 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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