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온라인 제품설명회 불가…제도개선은 논의 중"
- 김정주
- 2022-07-20 0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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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상대 고발·수사의뢰 시그널은 무리...현황파악 먼저
-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여정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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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한시허용이 재차 적용 중인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현황파악이나 사전안내와 같이 비교적 순화된 방법으로 계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지난 1년 간 허용했던 개별 의료기관 주관 연수교육이 이달부터 허용불가로 변경됐다. 허용불가 이유는 무엇인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부분 중 공정경쟁규약에서 예외사항이었다. 복지부의 역할은 산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의견을 조율하고 합해 절충안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요양기관 단위 학술대회에서 비용지원 불가 부분은 복지부의 의견이 아니다. 산업계 단체들의 회원사, 즉 제약바이오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행사가 대면 행사보다 광고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 요양기관 수준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허용 근거가 있다.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반면, 광고효과는 떨어진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이 많았다는 얘기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관계적 측면에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디지털 마케팅'으로 불리는 온라인 제품설명회 규제 계획은?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제품설명회를 한 경우에는 행사 자체를 열 순 있지만, 참석한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같은 업계 내에서도 이런 게 인정되면 온라인으로 발생하게 될 우회적인 리베이트의 제공 수단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얼마 전 업계 의견을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까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으론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하고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
▶진행형이란 얘긴데, 현재 제공 중인 업체들에게 처벌 가능성을 알려줘서 시그널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당장 업체들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하기 보단, 현재 현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어떤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라서, 당장 고발하기 보다는 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본다."
▶제약계는 과거 오프라인 리베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했을 때처럼 온라인상에서 커다란 커넥션이 되는 듯이 단속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정리해주길 바란다. "바로 고발의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지부가 갑자기 모든 업체들을 적발해서 고발조치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전에 계도나 사전 안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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