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작년 상반기 의사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제한 적법"
- 강신국
- 2022-07-15 18:2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리불속행 기각...원심 판결 인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면서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상 하반기에만 보던 국시를 2021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했다. 다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상반기 시험은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