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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비대면 진료 제도화보다 응급의료 확충 시급

  • 데일리팜
  • 2022-07-07 21:42:50
  • 유재길 건보노조 정책연구원장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법」 제17조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진단서 등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3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조 원격의료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 서로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인의 환자 진료는 직접 진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 하였다. 참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1,963개소 의료기관에서 275만 7,229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1.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검토하였고, 2.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취약자 등 대상과 지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행위 등 부작용 검토 자료에 의하면 1.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2. 진료 및 처방하는 플랫폼 서비스 3. 문자처방 또는 진료행위 없이 의약품 처방행위 4.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 5. 간판을 걸지 않고 전화·처방 및 의약품 배송만을 전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 6.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 모두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복마전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면서, 국회에 관련 법률이 3건이나 올라와 있는 등 실행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상정된 강병원 의원 법안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再診患者)로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작 국민을 위한 제도는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것이 자녀들의 가장 큰 걱정일까? 아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한다. 귀촌하여 여생을 보내고 싶은 은퇴자가 가장 망설이는 이유는 생활비 때문일까? 아니다. 응급상황 시 적기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 때문이다. 이처럼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 확충이 비대면 진료보다 더욱 간절한 것이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OECD 평균 2배가 더 많음에도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만 대형병원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조건 없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안정성과 효용성 면에서 검증되지 않아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 및 병상수급 관리 계획을 세워 농어촌에서도 걱정 없이 적기에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우선순위이다.

필자 약력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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