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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편두통 신약 '레이보우정' 국내 품목허가 완료

  • 이혜경
  • 2022-05-12 13:53:07
  • 허가-급여평가 연계로 심평원 적정성 심의 진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동제약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편두통 신약 '레이보우정(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레이보우정 50mg과 100mg 등 2품목의 허가를 승인했다.

레이보우는 일동제약이 지난 2013년 국내 판권을 확보한 세로토닌(5-HT)1F 수용체에 작용하는 최초의 편두통 치료제다.

허가 적응증은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급성치료로 예방 목적으로 복용은 금지된다.

레이보우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혈관수축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지만 24시간 내 한 번을 초과해 복용해서는 안 되며, 이 약 복용 후 8시간 이내에 운전 또는 기계 작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편두통 발작에 이 약의 두 번째 투여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안 평균 4회를 초과하는 편두통 발작에 대한 투여 시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기존 트립탄 계열의 치료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단점으로 꼽혔었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레이보우 개발사인 미국 콜루시드사와 개발 제휴를 맺고 국내 판매 라이선스를 비롯해 대만 등 아세안 8개국의 판권을 확보했다.

레이보우는 현재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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