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하루만 있어봐라"...정부 대책에 약사들 뿔났다
- 강혜경
- 2022-03-30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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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대리수령 원칙 고수하며 대면진료 확대 원인
- "이미 확진자들 약국 몰려오는데...차라리 위험수가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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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면진료는 확대하고 약은 대리인을 보내라는 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죠. 제발 하루만 약국에 있어봐도 이렇게 안 할텐데 말이죠."
정부가 확진자 대면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약국가가 현장과 다른 정부 정책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환자들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온 터라 약국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별다른 수가 인정 등 없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리수령 원칙, 나머지는 약국이 알아서?= 약사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은 정부가 사실상 약국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수령, 비대면 배송이라는 원칙을 정해두고 그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RAT 인근 약국은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지 않도록 처음 하루 이틀은 A4 용지에 안내문을 출력해 붙이기도 했지만 하루 확진자가 60만명 넘게 치솟고, 하루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확진자들이다 보니 무방비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은 약국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패싱을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단 하루라도 정부가 현장에 나와 약국 상황을 본다면 원칙을 운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온 가족이 모두 확진되고, 약국에 와 전화 통화를 하고, 지침을 묻는 상황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약국은 "우리 약국의 경우 확진자는 약국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포스터를 부착해 두고 확진자는 밖에서 전화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투약과 복약설명도 약국 밖에서 진행하고 있다. 혹시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따라 주시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도 직접 약사가 확진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또 다른 약국도 "약국마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통 RAT를 받은 확진자들의 경우 직접 약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고, 확진 중 약이 필요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도 보통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지자체들이 속속 배송비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환자들의 경우 퀵 배송료를 놓고 약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약국과 약사회가 위험수당과 전화 상담료의 당위성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정부가 원칙만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외래진료센터 신청하세요"…수가는?= 중수본은 30일부터 병원급을 시작으로 신청에 돌입했다.
내달 4일부터는 의원에서도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심평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진료 가능한 질환 및 그외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 등에 대해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에 대한 대면진료가 실시되는 것으로,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할 수 있다.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체크리스트를 보면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한지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췄는지 ▲의사, 간호인력 1명 이상이 상근하는 등 적정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다. 또 의사,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참여인력과 진료시간 등 운영계획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및 의원 등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수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수가는 ▲감염예방관리료 ▲주사치료제 관리료 ▲주사실 격리관리료 ▲기타 등으로 나뉜다.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한 경우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자 대상자가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를 투여하거나,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 '주사치료제 관리료'와 '주사실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 X선, CT, 혈액검사, 대면진료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 검사료, 별도 행위수가 적용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할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가 가능하며,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청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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