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 이혜경
- 2022-03-22 09:35: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시스템 사용법& 8231;주의사항 설명 ▲자주 하는 질의응답 추가 등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세분화된 유형 정보로 분류해 등록하고, 농& 8231;수산물의 포장장소를 처리 형태별로 등록하는 등 변경된 등록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 방법을 수록했다.
국민신문고 등에서 접수된 다빈도 민원을 내용별로 정리해 자주하는 질의응답에 추가 반영했다.
이번 개정 안내서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주요 5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E-Book)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2킴스제약, 시너지아 특허분쟁 특허법원 항소
- 3종근당 "저용량 텔미누보, 임상3상 효과"…국제학회서 발표
- 4"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5오스코텍, 미 기업에 면역질환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375억
- 6건보공단 앞 집결한 노조 "직원무시 이사장 퇴진하라"
- 7한국파비스 레티젠, 태국 허가로 동남아 공략
- 8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9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10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