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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약국에 동물약 판매한 동물병원 고발 예고

  • 정흥준
  • 2022-03-15 18:59:16
  • 특사경 적발에 강력 대응 경고..."그 자체로 동물학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동물약을 약국과 도매상에 재판매하는 동물병원 적발시 고발 조치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에 수의약품을 재판매한 동물병원이 지자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에 수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불법 유통 조장·방조는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는 가장 큰 비윤리적 행위다. 그 자체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익을 위해 수의사 윤리를 저버린다면 자체 징계 및 고발, 동물병원 명단 공개로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법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은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행정·사법기관은 형식적인 약사 감시에서 벗어나 동물병원 및 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어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입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을 방조하지 말고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면서 "도매상과 동물약국에서도 묻지마 판매에 급급하지 말고 동물보건의료의 한축이라는 자각을 갖고 건전한 유통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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