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약국에 동물약 판매한 동물병원 고발 예고
- 정흥준
- 2022-03-15 18:5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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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적발에 강력 대응 경고..."그 자체로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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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에 수의약품을 재판매한 동물병원이 지자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에 수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불법 유통 조장·방조는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는 가장 큰 비윤리적 행위다. 그 자체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익을 위해 수의사 윤리를 저버린다면 자체 징계 및 고발, 동물병원 명단 공개로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법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은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행정·사법기관은 형식적인 약사 감시에서 벗어나 동물병원 및 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어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입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을 방조하지 말고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면서 "도매상과 동물약국에서도 묻지마 판매에 급급하지 말고 동물보건의료의 한축이라는 자각을 갖고 건전한 유통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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