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31개 분회장 "한약사 약국 불법조제 엄벌하라"
- 강신국
- 2022-03-09 19:13: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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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들은 9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어 "코로나 재택 치료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 조제가 늘어나면서 불법적인 행태들이 더욱 더 활개를 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과 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지난 12월 비대면 원격 진료 앱을 통해 복용 중이던 경구피임약을 처방 받은 환자는 한약국에서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전달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 약사들이 예견해 온 일"이라고 주장했다.
분회장들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들의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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