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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불법약 배달 해결하라"...복지부 앞 1인 시위

  • 정흥준
  • 2022-03-08 17:14:46
  • 장동석 약준모 회장, 한시적 비대면진료 고시 재설계 주장
  • 지역내 관리 방안 촉구...약국과 한약국 구분 필요성도 강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불법약 배달 논란으로 장동석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이 8일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오후 장 회장은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한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불법약 유통을 양산하는 정부 고시를 재설계하고, 재택치료를 지역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장 회장의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동석 약준모 회장.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약 조제 배송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처방의약품 조제에 전혀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를 사칭하며 불법약을 조제해 퀵배송까지 하게 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을 국민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약사회는 모든 문제를 예상했고 오랫동안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수차례 집회도 했지만 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비대면 약배달 앱의 불법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한 복지부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그래서 다루는 의약품과 면허시험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현 약사법의 문제로 인해 한약사와 약사의 약국 개설에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한약사들이 약사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다. 국민들은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약사에게로 쏟아진다.

◆한시적 허용되는 의약품 배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약사법 제 50조 1항의 대면 투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약국에서 복약 지도를 받을 때는 약사면허증이나 명찰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를 틈 타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 약배달 앱들을 통한 약 수령은 어느 약국에서 어떤 약사에게 약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 환자들도 굳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기 어렵다. 당연히 약사이겠거니 믿고 약을 받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애초에 복지부는 의약품의 배달을 허용한 적이 없다. '환자와 약사간 상호 협의' 하라는 한줄을 던져주고 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송을 방치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비대면진료의 목적인 코로나19의 예방과, 재택환자의 관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취지에 맞지 않는 성병약, 피부미용, 다이어트약, 향정 등을 처방받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에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약국과 약국을 구분하고, 한약사의 불법적인 직능 외 의약품 취급을 당장 중단시켜야한다.또 한시적 비대면 상황을 악용해 국민과 약사회를 우롱하는 비대면 어플들을 당장 중지시키고, 재택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약사에 의해 관리되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끝으로 재택환자 관리체계를 가까운 병의원, 약국으로 한정하는 지역체계로 전환하라는 것이 요점이다.

◆재택치료환자를 지역에서 관리하자는 주장은 무엇인가.

비대면 진료가 지금은 전국적 범주에 속해 있고 정부의 계획, 설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령 청주에 있는 재택환자가 환자에 가까운 주변 병의원을 놔두고 비대면 진료를 서울에서 받는 형국이다.

비대면 진료 범위가 너무 넓다. 지역으로 좁게 끌고 들어와야 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고 가까운 약국에서 의약품을 전달받는 형식으로, 대면 복약지도원칙이 지켜지도록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고시가 재설계돼야 한다.

단골약국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공공심야약국을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단골약국을 통한 환자의 약력관리와 접근성 관리가 약사 사회적 의무다. 취약시간 때는 공공심야약국에서 커버하면 된다. 심야약국이 대도시, 각시군구에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현실성이 있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공공앱과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도록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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