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경증확진 약사, 3일 자가격리 후 현업 복귀 해야
- 강신국
- 2022-03-03 11:08: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에도 '업무지속계획' 도입" 건의...현재 의료진엔 적용
- 약사 격리 길어지면 팍스로비드 조제 등 업무 차질...중수본 검토 착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약국도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약국에도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CP가 약국에 적용되면,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는 3일간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할 수 있다.
BCP는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대비-대응-위기)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단계별 확진 의료인 격리기간과 근무 재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5일 보완된 BCP 가이드라인 3단계 적용 방안을 의사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단계 발령 시 무증상·경증 확진 의료인은 3일간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약국도 사회필수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경증, 무증상 확진 약사의 3일 자가격리 후 현장투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확진자 동거인들이 약을 구입하거나 처방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도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팍스로비드 전담약국장이 5일간 격리하면, 환자 불편을 물론 경구용 치료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사회필수시설인 약국도 BCP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 건의에 중수본도 약국 BCP 도입을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CP 적용은 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며 섣부른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관련기사
-
근무약사·직원 코로나 확진에 약국들 자체방역 비상
2022-03-02 11:10
-
제약바이오기업도 사내 확진자 잇달아...인력관리 비상
2022-03-02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3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8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9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10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