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경영난에 잇딴 폐점…입점 약국들 '불안'
- 김지은
- 2021-12-13 2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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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마트 내 약국들 권리금 보호 대상 안돼
-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지난해부터 폐점 본격화
-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마트-약국 간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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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대형 마트 3사가 지난해부터 속속 자산 매각을 통한 특정 점포의 폐점을 결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 대구점을 비롯해 수도권 1호점인 안산점, 대전탄방점·둔산점·가야점 등의 매장에 대한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대형 마트 중 가장 많은 점포 매각을 결정한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구리점 등 총 12개 점포를 철수했다. & 160; 다른 마트들에 비해 그나마 상황이 나은 이마트도 올해 초 인천공항점, 동광주점 등 2개 매장에 대한 폐점을 결정했다.& 160;
대형 마트들이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속속 폐점을 결정하면서 마트 내 입점돼 있던 약국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부 마트의 경우 매각을 통해 사업자가 바뀌면서 약국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마트의 브랜드가 사라지는 만큼 기존 유동인구를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아가 폐점이 결정된 일부 대형 마트는 약국을 포함한 입점 매장들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 마트를 비롯한 백화점, 쇼핑몰 등은 점포 규모 상 대부분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 점포’에 해당돼 약국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약국 점포를 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 약사가 권리금 개념의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일부 약국은 마트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합의금 수령을 위한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내 약국 등 대규모 점포 일부를 임대하는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차인과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며 “최대한 임대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영업기간을 최대한 보장받거나 명도 합의금 등 보상을 수령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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