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4만원 감액...임신바우처 일반약 구매
- 정흥준
- 2021-12-13 1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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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7만원→3만원으로...6월까지만 지원
- 국민행복카드 60만원→100만원...일반약도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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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크게 달라지는 지원책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이 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원을 시작한 지원책이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월 평균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유지해야 한다. 또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단시간 근무자도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기 때문에 요일 근무자 고용 약국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시행돼 매년 감액되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금이 감소된다. 올해 5인 미만은 1인당 7만원, 5인 이상은 5만원씩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3만원으로 감액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 내년 6월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약국들은 내년 1월 신청 접수 예정 기간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약국세무전문 ‘팜택스’의 2018년~2019년 약국 신청자료 집계에 따르면, 약국 2곳 중 1곳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으며 지원액은 평균 연 234만원이었다.
정부의 지원액 감소에 따라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년 감소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끊기게 된다.
반면 임신바우처로 불리는 국민행복카드의 지원액은 증가한다. 또한 내년부터 일반약 구매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아과 인근 약국의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지원금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에는 영양제 구입 등이 불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약 구매도 허용된다.
사용범위도 확대돼 요양기관의 체감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비만 지원했던 기존 지원책은 모든 진료 및 약제비로 확대된다. 또 1세 미만에만 해당됐던 사용범위는 2세 미만 영유아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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