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처방실적 자료 공유...CSO 양성화 수단 부상
- 이석준
- 2021-12-07 06:25: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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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장 주제 발표
- "자사의약품 실적 실시간 공유 투명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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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SO 양성화를 위해 자사의약품 처방실적(통계데이터)을 정부가 분기별로 공유(제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처방실적 확보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를 차단해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통상 CSO는 처방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받는다. 이에 처방실적을 구하기 위한 불법 행위(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태다. 환자 정보 유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장은 지난 3일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CSO 관리 강화와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장우순 본부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현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원기 원장(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소순종 전무(동아에스티), 최종윤 이사(한국쿄와기린), 여정현 사무관(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이 참석했다.
장 본부장에 따르면, 올 7월 20일 공포된 CSO 리베이트 규제 강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1일 시행된다.
△CSO가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의약품공급자'로 규정돼 리베이트 쌍벌제에 포함되며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이 의무화된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공개도 이뤄진다.
변화의 바람
제약기업도 이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수탁 CSO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CSO 실태조사, CSO에 대한 기획조사 및 공모관계 성립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수탁 CSO의 리베리트 적발도 위탁 제약사에 대한 판매중지, 허가취소, 약가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CSO 선택 목적과 기준 명확화'도 진행중이다. 급변하는 영업마케팅 환경에 따른 경영 유연성을 보이고 신제품 개발 및 도입에 나서고 있다.
옥석가리기에 놓인 'CSO'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차별화된 마케팅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 △항암제, 정신신경용제 등 특화 분야 강점 확보 △처방실적 바탕 수수료 계약 방식 탈피 △교육/파견/도급/비용/서비스에 바탕한 계약 다양화 등이다.
여전히 따가운 시선

△CSO 활용 제약사의 매출 급증 현상 △30~40%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리베이트 발생 위험성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주체(CSO)는 명확해졌으나 CSO 실체는 다단계 점조직 형태로 여전히 모호(관리불가)하고 △CSO 지출보고서는 합법적인 내용만 기재하기 때문에 불법을 거를 수 있는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CSO 시장 규모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활성화됐고 △조사 대상 기업 464곳 중 129곳이 CSO를 활용하고 이중 15%는 영업활동을 100% CSO에 맡기는 등 CSO 경영이 활성화됐지만 양성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판단이다.
이에 장우순 본부장은 CSO 양성화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의 자사의약품 처방실적 통계데이터 분기별 공유를 건의했다.
장 본부장은 "CSO는 처방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처방실적을 갖고자하는 경제적 이익 행위(리베이트)도 있다고 본다. 현재는 의약품정보센터가 반기별로 실적을 제공해 실시간 참고가 어려워 데이터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자사의약품에 대한 처방 실적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알게된다면 처방실적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처방실적을 분기별로 공유한다면 시장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의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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