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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살아남은 엔테론정, 유방암 보조요법 급여삭제

  • 김정주
  • 2021-11-19 06:18:02
  • 복지부, 급여기준 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이달 26일까지 의견조회 절차 후 오는 12월 1일자부터 적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1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최근 혈액순환과 안과질환 적응증 급여가 살아남은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 ext. 포도씨 추출물) 경구제'의 나머지 급여 부문이 본격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 약제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 가능(50mg에 한함)으로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에 올라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혈액순환과 안과질환 적응증은 대상 성분 중 유일하게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반면 유방암 보조요법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평가 결과 내용을 반영해 급여 적용기준 목록에서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오는 12월 1일자로 곧바로 적용해 급여에서 해당 부문을 퇴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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