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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점 차질…약사, 계약금+위약금까지 받았다

  • 김지은
  • 2021-11-18 16:34:38
  • 분양사 ‘병원 3곳 입점’ 약속 믿고 약국점포 분양 계약
  • 기한 내 개원 안돼…약사, 채권가압류에 민·형사고소
  • 분양사, 약사와 배상 조건으로 합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 약속을 미끼로 타 점포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약사에 점포 분양을 알선했던 분양대행사가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물어주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법무법인명경(상가변호사닷컴)은 최근 약사 A씨와 특정 변호사 간 분쟁 사례와 관련, 약사들이 약국 자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소개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지난 2019년 A약사는 건물 내 병원 입점이 확실하다는 분양대행사의 말을 믿고 독점 조건으로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전 분양대행사는 건물 내 3곳의 병원이 개원 예정이라며 이곳들의 임대차계약 사본을 보여주는 한편, 개원 후 3년간 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돼 있는 만큼 3년의 병원 영업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에게 개원 예정이라는 병원 의사 3명의 프로필도 전송했다.

A약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약사항을 작성했다.

특약에는 동일업종 금지 조항과 더불어 상가 건물 내 병원 입점과 관련해 그해 말까지 계약 시 약속한 진료과가 개별 개원해야 하고, 개원 이후 3년 이상 개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작성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양과 관련해 약사는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분양사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일 내 병원은 개원되지 않았고, 분양대행사 측은 약사에게 개별적으로 개원하기로 했던 병원이 연합개원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 왔다.

약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분양대행사 측에 연락을 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분양사 측은 그렇다면 해당 자리에 대한 전매를 해주겠다면서 약사에게 기다려줄 것을 종용했다.

약사와 분양사 간 갈등은 1년 이상 이어졌다.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약사에 대해 분양사는 약국 자리에 대해 전매나 임대를 진행하겠다면서 시간을 끌었고 약사는 이 과정에서 분양사와의 통화 내용 등을 녹취하며 증거를 남겼다.

이러는중 A약사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분양대금의 중도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결국 A약사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상가변호사닷컴을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분양대행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약사 측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상황을 우려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어 약사 측 변호사는 분양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분양사와의 특약에서 특약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사 측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총 분양대금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측의 전방위적 압박에 결국 분양사 측은 손을 들었고, 약사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2억7000만원과 더불어 위약금 70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구두 약속 인정 안돼…중요한 특약, 계약서에 기재해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중요한 특약은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점, 병원 입점 여부 등의 조건이 중요한 약국 자리 계약의 경우 특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더불어 별도 특약서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해당 특약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A약사는 분양사 대표와 약국독점, 병원입점에 대한 특약에 대해 특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도 분양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렇다 보니 정작 돈줄을 쥐고 있던 수탁사에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밀히 이야기하면 분양사와 수탁사는 별개 회사인 만큼 약사가 분양사와 한 특약의 효력은 수탁사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률 대응 중 분양사 대표를 형사고소하면서 분양사 대표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단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분양사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광고에 적힌 내용이나 구두로 약속한 것은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요한 특약은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단 점을 인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그는 “상가분양계약은 기본적으로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인 만큼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정확히 표시해야 분쟁이 벌어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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