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자의 눈' 약 점자표기 간담회…부광·동화 동참
- 이정환
- 2021-11-11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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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장애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대약대, 부광약품, 동화약품 등과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 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시행중인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약품 정보서비스 현황과 향후 시행계획을 의약품정책과 이상훈 주무관이 발표한다.
자발적으로 의약품 점자표기를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는 부광약품과 동화약품은 사례발표와 업계 애로사항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은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식약처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장애계에서는 정희찬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가 의약품 안전정보 수어영상의 필요성을,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이 의약품 점자표시 등 시행에 따른 장애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약품에 점자, 음성변환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16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포장자재 교체 등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제약업계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 조항을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고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 연구책임위원인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나 해열제 등 필수 방역물품에 점자나 음성지원 코드가 표기되지 않아 제품 구입은 물론 필수적인 안전사용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간담회 개최까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힘쓰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장애계·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장애인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번 간담회는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 참석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간담회 종료 후 '최혜영TV 함께혜영(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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