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19:35:39 기준
  • 임상
  • #데일리팜
  • 부회장
  • 급여
  • 배송
  • GC
  • 유통
  • 제약
  • 허가

항생제 내성관리 위해 의료기관 관련기술 네트워크 확대

  • 김정주
  • 2021-11-07 16:54:15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 수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련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지원에 나선다.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를 활성화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항생제 사용량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국내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인체(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타국가와 비교해 많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 추세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 감염관리를 위해 먼저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종류를 적정하게 사용해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축·수산분야에서는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해,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행동 개선을 위해 대상별(처방자, 소비자, 축산업자, 수산업자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과 보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억제한다.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통합 활용을 추진하고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강화해,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의료관련감염 관리와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신설 및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활동을 촉진한다.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중소·요양병원 간 환자 이송 시 환자가 보유한 내성균 정보 공유를 위해,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 및 수산 양식 환경을 관리하고,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람·동물·환경·식품이 연계된 다부처 항생제 내성균 공동대응 연구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와 전파양상을 규명하는 한편, 내성균 신속 진단도구 및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새로운 항생제 및 대체 치료법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인체-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항생제 내성 포럼, 협업과제 운영 등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인체-비인체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 항생제 내성 대책과 감시체계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한다.

정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개최할 항생제 내성 포럼을 통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세부과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