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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명예훼손' 소송 대법으로…한동주, 상고

  • 김지은
  • 2021-10-28 09:45:17
  • 한동주 회장, 200만원 벌금형 2심 판결에 불복
  • "'양덕숙, 대약 상대 가처분 기각 판결' 영향 기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 중 불거진 후보 간 명예훼손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됐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27일 법원에 지난 2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25일 진행된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았다.

한 회장 측은 이번 2심 판결 결과에서 재판부가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양 전 원장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는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더불어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관 상대로 제기한 피선거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부분도 다음 재판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가처분신청 기각을 통해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2심 판결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했었지만, 선고 기일에 임박해 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내용은 이번 재판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한 회장이 재선 도전을 확정 지은 만큼 이번 대법원 행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한 회장은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은 양 전 원장이 약사회관 재건축 문제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2심 선고에 임박해 나오면서 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한 회장이 재선 도전을 확정 지은 만큼 이번 대법원 행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예측도 제기한다.

한편 한 회장은 오늘(28일) 저녁 올해 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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