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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손배 청구…'라나티딘' 21억원·'메트로포민' 9억원

  • 이혜경
  • 2021-10-25 10:02:58
  • 발사르탄 1심 승소 계기, 이달 중 발암물질 손실금 배상 청구 계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로포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 10월 중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올해 8월 31일 기준 건보공단이 산정한 공단 손실금 손해액은 라니티딘 20억6900만원, 니자티딘 500만원, 메트포르민 8억7200만원이다.

라니티딘은 107개 제약회사의 제품을 116만4853명의 환자가 복용했으며 재처방‧재조제 환자수가 8만1351명(7%)에 달한다. 그동안 32억4300만원이 지출됐고 공단 부담금 20억6900만원, 환자본인부담금 11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메트포르민은 21개 제약회사 제품을 24만729명의 환자가 복용했고 3만8107명(15.8%)의 환자가 재처방‧재조제를 받으면서 12억6200만원이 쓰였다. 공단부담금은 8억7200만원, 환자본인부담금은 3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니자티딘은 10개 제약회사 제품이 1만8979명의 환자에게 처방됐고, 230명(1.2%)의 환자가 재처방‧재조제를 받아 700만원 중 500만원의 공단부담금이 지출됐다.

남 의원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 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결정해 문제의약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 중 손해배상 청구(30억원)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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