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약 택배 직무유기"...권덕철 장관 공수처 고발
- 강신국
- 2021-10-20 17:03: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약사비전 4.0 연구소장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의약품 배송행위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종환 소장은 "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닥터나우에 대한 단속을 고의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의약품 비대면 조제 허용 및 의약품 수령 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복지부 공고는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고 복지부 공고에서조차 의사가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닥터나우는 환자가 닥터나우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여 복지부 공고를 위반하고 있고 이러한 비대면 조제 및 의약품 택배 배송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약물 오남용, 의사 및 약사의 의료서비스 플랫폼 기업에의 예속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권 장관은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약사회 및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복지부의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히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국민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4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7"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8"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 9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10[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