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 81.5%
- 이혜경
- 2021-10-15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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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까지의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81.5%)건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는 5541억원 수준이다.

B병원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2018년 B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였는데 환수 해야 할 부당금은 342억원이었다. 하지만 B병원 소송역시 건보공단이 1심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에서 해당병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고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취소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뒤 무죄로 판결되면서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억3000만원, 2017년 17억5000만원, 2018년 9억9000만원, 2019년 103억5000만원, 2020년 139억4000만원으로 총 27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까지 늘어났으며, 지금 현재 직원은 무려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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