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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국 앞 의약품 배송, 이대론 안된다

  • 김지은
  • 2025-06-23 17:53:3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문앞 의약품 택배 배송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최근 연이어 약국 문앞 택배 절도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으며,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절도범들은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택배 안 내용물이 의약품이란 사실을 일정 부분 인지하고도 이들이 절도를 감행했을 것으로 봤다. 사실상 약국 문 앞 의약품이 범죄의 표적으로 고스란히 노출됐던 셈이다.

의약품의 약국 밖 배송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유통사들의 의약품 배송 횟수가 단축되고 택배 배송이 일상화 되면서 약국이 오픈 되기 전 시간에 문 밖에 배송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약국 문이 닫힌 시간 뿐만 아니라 영업 중인 때에도 의약품 택배를 약국 문 앞에 배송하는 사례도 빈번해 지고 있다. 일반 생활용품 배송과 마찬가지로 약국 밖에 의약품을 배송한 후 택배 기사가 약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배송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의약품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채 특정 시간 동안 약국 문 앞에 방치되거나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이나 건물 복도, 건물 출입구 등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의약품의 변질이나 분실, 도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실외에서 일정 시간을 놓여진 의약품의 변질 우려와 더불어 고가 의약품이나 마약, 향정약 등의 분실, 도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도 불명확한 상태다. 유통업체나 배송 기사들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할 말은 있다는 반응이다. 현행 배송 환경 상 약국에만 특수성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국 상황 만을 배려해 배송 인원을 늘리는 거나 약국의 경우만 배송 시간을 특정해 루트를 설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약사들의 불만과 지적을 감당해야 하는 의약품 배송 기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약사회나 의약품 유통사들이 이를 타개할 방안이나 합의점을 찾아 달라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수년 째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약품 약국 앞 배송 문제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약사회와 제약사,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가급적 약국이 개문 한 시간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정해 안내하고 반품 역시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 뒤 약국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라도 서로 협의해 마련한다면 상황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더불어 일련의 상황을 통해 일선 약국들에서도 의약품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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